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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학교장 교외체험학습 수업인정일수: 15일
* 운영단위는 반일(2회 사용시 1일로 처리) 또는 1일로 한다.
2. 신청서는 1일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
3. 토, 일요일은 제외하며, 감염병 위기 경보 '심각' 또는 '경계' 단계에서는 가정학습을 허가한다.